송금의 실수로 원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송금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은행에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약 40만 건, 금액은 약 956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착오송금사실을 빨리 파악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를 입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평소 송금을 한 뒤 곧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반환신청을 받으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과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왜 그럴까?

은행에서 예금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금통장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는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예금계약은 돈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예금자에게 같은 금액(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계좌이체는 입금내역이 계좌에 기록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계좌의 주인이 예금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계좌의 주인이 예금 채권을 갖게 된다.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예금 채권을 가지는 만큼 비록 송금인의 실수로 입금된 돈일지라도 은행이 마음대로 그 돈을 빼내 송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것.

하지만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유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송금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착오송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수취인은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했다.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 할 수 있다. 
송금할 때는 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가 명확한지 확인해, 착오송금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에는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면 수취인이 30분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제도를 알아두는 한편, 송금 시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 등을 확인하는 버릇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피해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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